[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1일(금)까지며,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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