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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31 [09:07]

삼척시,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김고구마 | 입력 : 2021/12/31 [09:07]

삼척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삼척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강원도 임대료 감면지침에 의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0%로 조종해 감면한다.

그동안 삼척시는 21개월간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3억 9천만 원의 농가 간접 지원 효과를 봤으며, 6개월간 연장 시 1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근덕본소, 원덕분소, 미로분소, 하장분소 등 총 4개소로 75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이용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기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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