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수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7세(24~86개월)의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출생아부터는 만 0~1세의 경우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 2~7세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급금액은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양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만 0세~ 7세 아동 4,791명(월평균)을 대상으로 99억 9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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