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2.29.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허소영 의원이 발의예정인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분야 활동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원도 시민사회 현황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에 대해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란아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제헌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윤경 춘천 여성민우회 대표,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 등 4명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며,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목표) 시민사회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 (책무)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2.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기본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 방안, 설립․활동 지원, 정책실행 평가․ 진단 등 (지원사업)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발전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등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심의․ 자문 4.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지원센터) 공익활동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다. (협력체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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