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결핵발병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하여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핵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 ·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한결핵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2급 감염병인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지원, 조사연구 등 결핵퇴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결핵 전문진료소를 개원하게 하는 등 결핵관리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을 지켜보며 전염병에 대한 위기 인식과 같이하여 결핵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어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통해 12월 24일에 받았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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