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2022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19~2021)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시 해당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3,452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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