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란 행정재산(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최소3년, 최대10년)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연장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에 대한 신청이며, 기한은 이달 27일(월)부터 내년(2022년) 3월 31일까지로, 접수는 군청 건설과 기반시설팀에서 받고 있다. 아울러, 군은 상시로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기간연장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를 검토해 현장을 확인하며, 이해관계인 여부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국유재산법 및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접수 기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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