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강릉”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한국 특허청에 해당)에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표침해 사항은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한 상표“강릉”을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강릉”상표를 무단 등록을 추진하여 오던 중 국내“한국지식재산보호원”모니터링에 강릉 상표 침해(20년 8월)사실을 확인,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릉시의 승소를 결정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승소 판결 이유로“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며, 강릉시는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18동계올림픽개최에 따른 국제도시로의 위상과 국제 언론매체 기사에 따른 인지도 상승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붐업으로 前대회 빙상 주 개최도시의 강릉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KTX개통에 따른 국내 여행 핫플레이스로서의 명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고 본다. 커피도시, 인피니티풀 호텔 인프라, SNS의 높은 노출빈도, 창의적 로컬컨텐츠의 매력과 지역배경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다각적인 요인 등으로 강릉을 방문하는 젊은 여행자들과 국내 거주 중국 여행자들을 통해 중국 내에도 강릉시가 젊은 도시로서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행사 및 대회개최 예정에 따른 강릉 인지도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3회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 22년 7월 개최예정인 강릉세계합창대회, 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에 의한 결과라고도 보고 있다. 강릉시는 추가적인“강릉”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강릉”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