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로 86,984대에 141억 4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85,012대로, 지난해에 비해 6,312대가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사전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연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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