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21,086건, 33억 6천 4백만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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