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3개소 59면을 이달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은 홍천초등학교 인근 일레븐스포츠~태양연립 구간 21면과 남산초등학교 인근 새마을금고~영호네숯불갈비 구간 12면, 홍천어린이집~우리복지센터 구간 26면이다. 군은 또 남산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선에 설치된 보행자 LED 바닥신호등은 교통신호등과 연동돼 녹색과 적색으로 점등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어린이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스몸비족(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만순 도시교통과장은 “보행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초등학교 26곳, 유치원 25곳, 보육시설 2곳 등 총 5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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