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원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34만원 범위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7년 이내 중복지원이거나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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