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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부과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13 [10:56]

횡성군,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부과

김고구마 | 입력 : 2021/12/13 [10:56]

횡성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808건 11억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처리하였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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