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9,119건 1,16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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