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코로나19, 태풍, 산불 등 재난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 모금 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속초시 모금부과액은 2억9천만원이며, 집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연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이 대상이며, 만 75세 이상 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금을 희망하는 자는 세대주에게 배부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대한적십자회비 모금 통장으로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대상별 권장 모금 회비는 세대주 10,000원, 개인사업자 30,000~50,000원, 영리법인 100,000원~700,000원, 종교단체 50,000원, 교육기관은 30,000~500,000원 이다.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으로 세대주는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세대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납부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지원하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라며, 모금 홍보 및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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