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3월)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저감 대책으로는 우선 관내 2,000여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자제를 요청하고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점검과 매연농도를 특별 단속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배출저감사업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인 번개시장~적노동 입구까지 도로 1.13km를 대상으로 청소 주기를 1일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현장 소각, 파쇄 및 퇴비화를 방지하고 재활용 처리를 위한 집중수거기간 설정을 홍보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발전업과 시멘트제조업,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의무사업장 외 대기배출시설 및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및 관리상태, 공기질 측정의무 이행여부, 소유자 등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상태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실시 등이 시행됨을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4개소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킴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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