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대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12월 7부터 도민안전총괄관(cso) 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민안전총괄관실은 우선 1담당관, 1팀 총 6명의 TF조직으로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도민안전총괄관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업무를 30년간 담당하였던 재난전문가 박성식 재난안전정책보좌관을 임명하였다. 앞으로 도민안전총괄관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 및 감독을 총괄하면서 업무장소와 작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과 의무이행 결과 및 조치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편성 현황 등을 확인한다. 주요 업무대상은 ① 중대산업재해 부분으로 도 직접 고용직원, 도급·위탁사업 종사자, 발주공사의 종사자에 대한 산재 예방이며 ② 중대시민재해 부분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 이용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도민안전총괄관을 민간기업의 CSO(Chief Safety Officer)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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