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1만원 금액은 2만원으로, 115일 이상 경과 후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편리하게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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