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1~2차 분석 기관을 통한 황 함유량 적정여부 확인, 연료유 공급확인서, 기름기록부,기관일지를 확인하여 연료유 수급․교환현황 등의 적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확인점검으로써, 선박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배출규제해역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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