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11. 8.~11. 30. 까지였으나 보다 많은 관광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시‧군 관광부서 및 강원도관광협회(관광식당업만 해당)에 대면접수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제9조에 의거 2021. 9. 30. 현재 등록된 도내 관광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김창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강원도 관광업계는 가장먼저 자발적 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내 관광사업체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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