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 종부3리마을회관(평창읍 종부로 209-2)에서 종부2지구, 종부4지구, 종부5지구 741필지 841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당지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지난 4월 2021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온라인 설명회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경계를 반영한 경계조정(안)을 설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게 되었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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