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2020. 1. 7. 개정돼 매년 수행기관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2021. 11. 16. ~ 2021. 12. 06.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접수는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모집 시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많이 등록되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시행된다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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