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소방본부는 더 나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서 민원전화 140대에 대한 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 민원전화 녹취시스템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 상담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인과 민원응대 직원간의 상호 인권을 보호하는 등 원만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민원통화 시‘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안내멘트와 함께 녹취가 시작되며, 녹음된 통화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에 의해 관리된다. 녹취정보는 함부로 열람 할 수 없으며 녹취자료를 요구할 경우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걸쳐 제공될 예정이다. 정재덕 도 예방안전과장은“소방민원 전화 녹취시스템은 민원인과 공무원간 상호 존중하는 친절한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업무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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