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주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확인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이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전 자율점검표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점검 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자율점검표 미체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