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결정을 위해 11월 18일,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가 이뤄졌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