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첨 대상은 2021년도 자동차세(1기분)와 주민세(8월), 재산세(7월과 9월)의 납기 내 납부자 27,574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50명을 추첨했다. 경품은 2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삼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상품권이 등기우편 발송된다. 한편, 매년 2회 실시하는 경품추첨 행사는 ‘삼척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상반기에 150명 성실납세자에게 삼척사랑상품권 3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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