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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1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건별 1천만~4천만 원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1/16 [14:00]

양구군, 2021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건별 1천만~4천만 원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1/11/16 [14:00]

양구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지역주민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되는 2021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소규모 사업건별로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 내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조직)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제고,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숨은 자원 발굴 명소화 사업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주민 소식지 발간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 23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양구군은 분야별 1건만 접수하며, 중복신청은 선정하지 않는다.

양구군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와 질의응답 등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선정한 후 12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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