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장 점검과 병행하여 내년 2월까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처리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배출자와 처리자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정보를 확인한다. 주요 사항은 ▲ 폐기물 인계‧인수 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기한 내 입력 여부, ▲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여부, ▲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 2020. 5. 27.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수탁재활용관리대장에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반입‧반출내역 기재 여부, 잔재물 처리내용, 재활용제품 생산량 및 공급처 등이 적정한지 집중 확인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특히,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도 배출자에게 처리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처리 과정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며, 토지주 등은 토지․건물 임대 시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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