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기준 1,852,847원)의 가구에게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검정고시학습비는 학업이 단절된 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에 등록된 자에게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8가구·69명이며, 이 중 29명이 자립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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