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체 세대가 아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됨에 따라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조사대상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의심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거주 및 생존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고, 학령기 미취학 아동 중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가 확인되면 취학의무 면제·유예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민원실에서는 사실조사 실시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방문요령 숙지, 사망의심자 명단 관리 주의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방문 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되므로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등록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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