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될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은 17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의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GPS시스템, 포획 트랩, 야간투시경, 개인 방역물품 등을 지급받게 되는 포획단원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1마리당 37만 원의 포획보상금이 지급되고, 고라니는 1마리당 4만 원의 포획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5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포획단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포획단원으로 활동하려면 주민등록상 양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수렵면허 및 총포 소지 허가를 이미 취득해야 하고, 수렵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 받지 않은 군민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군민과 최근 5년 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군민은 우대된다. 양구군은 자격이 충족된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포획단원을 선발할 방침이며, 합격자 발표는 16일 개인별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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