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21. 7. 7. ~ 9. 30.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릉시는 원활한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위해 강릉시 종합운동장 내(A114) 별도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1명과 보조인력10명을 배치하여 일상을 지켜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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