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되며,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활용토록 월 30만 원(최대 18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월 훈련기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고, 월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00%, 15일 미만이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원된다. 한편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대학재학생 및 간호조무사 자격 과정 등 각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한부모 세대주 22명에게는 1,71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지원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들의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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