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28필지이다. 필지의 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 뒤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 건축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통합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및 표준기 가격, 인근토지와 지가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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