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55필지 결정사항을 10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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