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 T/F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이며, ①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②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유족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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