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심화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하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제주시는 금년 상반기에 5억 2천 2백만원을 투입해 23개소·372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3억 5천 4백만원을 투입해 10개소·167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고상익 차량관리과장)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계획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실시하여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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