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주소 안내를 위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6종을 “주소정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도로명판(3,614개), 기초번호판 (1,382개), 지역안내판(9개), 국가지점번호판(114개) 등 총 5,119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평창군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상태 및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하고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원판 훼손으로 주소안내기능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지·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을 통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군민의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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