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상기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거 포함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참석위원들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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