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농업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불시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높아 농가의 부담이 적으며, 보험가입 시 보조분을 선면제하고 신청하게 되고 예외로 사과, 배, 감의 경우 자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가입은 50여개 품목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작물은 버섯, 인삼, 자두, 매실, 복숭아, 포도와 같은 시설재배작물로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 및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상기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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