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가금류 분뇨차량이 오는 18일부터 강원도 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조류 독감 관련 출입 통제 행정명령 10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1.10.1.~’22.2.28.)중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동물약품, 상하차반 등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진입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가금농장 간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진입이 제한된다. 통제구간은 야생조류가 많이 모여드는 우두온수지 주변으로 폴리텍대학, 춘천우두LH 천년나무 1단지 앞 도로, 우두산 주변 산책로가 포함된다. 또 가금농장과 우제류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후 가금농장 방문 시 소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은 현재 신동면 팔미리에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간 이동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할 때는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승인을 받더라도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시군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은 시청 축산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우제류 생분뇨 역시 권역 내 이용만 허용된다. 강원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강원도 외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 임상관찰, 항체검사(SP,NSP), 항원검사(분뇨)를 거쳐 이동할 수 있다. AI 관련 행정명령 및 구제역 생분뇨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람과 차량,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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