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60억 원(217천 건)을 부과하여 795억 원(192천 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94억원, 주택 101억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은 92.38%로 2020년(90.38%)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납부 독려 및 납부 편의시책 안내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분 9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토지7.85%↑, 개별주택 4.11%↑, 공동주택2.55) 등으로 부과 및 징수액이 증가되어 2020년(747억 원) 대비 6.38% 증가한 795억 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산세 1,10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2021년도 제주시 재산세 세수목표인 1,198억 원의 92%을 징수한 것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 이체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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