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전국 및 강원도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연계하여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중점 단속기간은 20일까지로 강원도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항포구 및 재래시장을 포함한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행위와 금년도 신설ㆍ강화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희수 시 해양수산과장은“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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