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3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등 소비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비지 감귤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감귤 재배농업인과 감귤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