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운영자 | 입력 : 2013/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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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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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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