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김천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대해 5만8885건, 6억4638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1만1000원으로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위택스(wetax), 지로 (giro),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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