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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9/08 [08:03]

용산구,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9/08 [08:03]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용산구가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을 위해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가 양호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업소다.

지난달 말 기준 용산구 내 등록된 일반음식점은 4723개소, 모범음식점은 128개 지정비율은 2.71%다. 구는 올해 10개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표지판을 교부하고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최대1억원(연이율 2%) 대출 신청 가능하다.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올해는 투명 마스크, 손소독제 등 15만원 상당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여부를 포함한 음식문화 개선 사항, 주방·영업장·식재료 보관시설의 청결한 위생관리, 좋은 식단 이행 등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을 확인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1년이 경과한 업소도 매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다.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떡집, 아이스크림 류 등)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말까지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지정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용산구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이 많이 어려운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내 모범음식점 업태별 현황은 한식 86개, 중식 11개, 일식 12개, 경양식 17개, 뷔페 2개소이다. 지역별로는 남영동 34개, 한강로 20개, 이태원1동 14개, 한남동 13개, 원효1동 7개, 후암동 6개, 원효2동 6개, 청파동 5개, 서빙고동 4개, 용산2가동 3개, 용문동 3개, 효창동 2개, 보광동 2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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