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한다'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경영환경 개선 지원, 공동마케팅 지원 혜택[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성북구가 정릉골과 꿈의숲 장곡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30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상인회에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사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기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올해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날 확인서 전달 후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점포들을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1호, 2호 지정에 머물지 않고 관내 여러 상점가와 상인조직을 발굴하고 지정을 장려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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