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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추석연휴기간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08:46]

동작구, 추석연휴기간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8/31 [08:46]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청소대책은 추석을 기점으로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9월 15일부터 3일간 ▲주요도로 ▲국립현충원 주변가로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구 전체 간부 공무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이 합동순찰 및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청소민원 상황실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구청 클린기동대가 근무하며 주요 대로변과 민원발생 지역에 특별 수거를 실시한다.

또한, 9월 20일부터 이틀간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지되고 9월 22일 17시부터 22시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이후인 22일 이후에는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포장 ▲과대포장 ▲포장용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점으로 구청담당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품목별 포장횟수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등 과대포장의 경우와 ▲완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 묶음 포장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낱개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 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들께서는 추석명절 쓰레기 배출일시를 준수하고, 스티로폼 상자 배출시 테이프, 주소라벨을 제거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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