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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평택포승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기존 고시때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제한

경기 | 기사입력 2019/08/28 [09:50]

황해청 평택포승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기존 고시때에는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제한

경기 | 입력 : 2019/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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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경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내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물류시설용지는 56만㎡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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